미성년자, 파산선고 받은자, 형(形) 집행 중인 자 등 민법 상 결격사유(민법 제 937조 참조)가 없는 자
치매노인(피후견인)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안내·결정·신청
의료서비스 이용지원
치매노인 거소 관련 계약 체결 업무
공공기관 증명서 발급 신청 업무
일상생활비 관리 및 의사결정 지원
일상생활 사무 지원 등
매월 피후견인 1명 20만원, 2명 30만원, 3명 40만원(최대)
서류 제출 면접 진행
※ 필수 이수
모집공고 시
관할 광역치매센터
우편, 이메일
※ 모집 안내문 공지 시 확인 바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