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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치매환자 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안내

2025-01-17 오후 2:29:39

글 작성 내용
작성자 대구광역시중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조회수 33

 

 



치매환자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관하여 안내드리오니 연말 정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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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 구성원 중 치매환자가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*추가공제대상은 현행 소득세법 제15조제1항제2호,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제4호에 따라 

'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(장애인)'일 경우에만 해당

 

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 연말정산시 제출하시면 됩니다.

 

 

<관련 문의> 

치매상담콜센터 1899-9988

국세청 1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