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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환자 가족 연말정산 인적공제 안내
2025-01-17 오후 2:29:39
작성자 | 대구광역시중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| 조회수 | 28 |
치매환자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관하여 안내드리오니 연말 정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가족 구성원 중 치매환자가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*추가공제대상은 현행 소득세법 제15조제1항제2호, 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제4호에 따라
'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(장애인)'일 경우에만 해당
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 받아 연말정산시 제출하시면 됩니다.
<관련 문의>
치매상담콜센터 1899-9988
국세청 1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