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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어르신 조호물품 지원 안내
2021-03-02 오후 4:24:30
작성자 | 광역치매센터 | 조회수 | 963 |
치매어르신 조호물품 지원 안내
◉ 지원대상 : 순천시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(집에 거주하는) 치매환자 대상 - 최대 1년까지 제공가능
(단,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대상는 제공기간 적용이 제외되며 입소/입원시에도 지원가능)
◉ 지원기준 : 치매(상병코드 F00~F03, G30)로 진단 후 , 순천시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어르신
(치매상병코드는 처방전에서 확인 가능) - 처방전 발급이 안되는 경우 치매 코드와 치매약이 나와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
◉ 신청장소 : 순천시보건소(순천시 중앙로 232, 문화건강센터 내 위치) 옆 치매안심센터 2층 사무실
◉ 신청기간 : 연중 수시 접수
◉ 신청방법 : 치매안심센터 방문 후신청서 작성 (구비서류 함께 제출) ※ 택배 수령 불가
물품은 변경될 수 있으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.
◉ 문 의 : 순천시치매안심센터061-749-8888로 문의!
치매에 대해 궁금 하시다면?
치매상담콜센터 1899-9988
치매상담콜센터는 365일 24시간 늘 함께 합니다 ♥
조호물품 신청자 구비서류 안내
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치매 어르신(신규)
◉ 당해연도 처방전(치매상병코드 및 치매약 기재요망)
◉ 가족관계증명서(대상자 본인 신청 또는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불필요)
◉ 신청자 및 대상자 신분증
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어르신
◉ 가족관계증명서(대상자 본인 신청 또는 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불필요)◉ 신청자 및 대상자 신분증
조호물품과 치매치료관리비(약제비) 신청을 함께 하러 올 경우
<치매치료관리비(약제비)지원 공지사항>의 추가 서류를 확인하여 주시고,
방문 전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 등록/미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