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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치매정보]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안내

2020-02-25 오전 10:54:28

글 작성 내용
작성자 광역치매센터 조회수 293

치매치료관리비 사업 안내

■지원 대상

: 60세 이상인 시민 중 ~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

 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

 상병코드 F00~F03, G30 중 하나 이상 포함.

 치매치료약을 복용중인 치매환자

 

 

■지원 기준

 

 -기준 :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

 , 3인 가구에 한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% 기준 유지

-지원금액

 진료비 (약제비)의 본인부담금 지급

 매월 최대 3만원으로 1인당 연간 36만원 한도에서 지원

-필요서류

 질병코드가 있는 처방전

 (질병코드가 없는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)

 ②치매치료관리비 지원 신청서 

 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

 ④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
 (건강보험 카드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필요)

 ⑤통장 사본

 ⑥가족관계증명서

 (요양보호사일 경우 위임장 필요)

 ⑦주민등록증 사본


궁금하신 사항은 8811로 전화주세요.

 

 

첨부 )

-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

-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
-개인정보 조회_처리_제공_동의서

-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예시 (대리인, 본인 신청용)

 

파일첨부
  • 202002251054261053.pdf
    202002251054262409.hwp
    20200225105427486.hwp
    202002251054272265.zip
    20200225105428855.zi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