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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치매정보]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 안내
2020-02-25 오전 10:54:28
작성자 | 광역치매센터 | 조회수 | 293 |
치매치료관리비 사업 안내
■지원 대상
: 만 60세 이상인 시민 중 ① ~ ②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
①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
※ 상병코드 F00~F03, G30 중 하나 이상 포함.
② 치매치료약을 복용중인 치매환자
■지원 기준
-기준 : 중위소득 120% 이하인 경우
※ 단, 3인 가구에 한해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% 기준 유지
-지원금액
진료비 (약제비)의 본인부담금 지급
※ 매월 최대 3만원으로 1인당 연간 36만원 한도에서 지원
-필요서류
① 질병코드가 있는 처방전
(※ 질병코드가 없는 경우 진단서나 소견서)
②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
③개인정보 조회⦁처리⦁제공 동의서
④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(※ 건강보험 카드 피보험자 주민등록번호 필요)
⑤통장 사본
⑥가족관계증명서
(※ 요양보호사일 경우 위임장 필요)
⑦주민등록증 사본
궁금하신 사항은 8811로 전화주세요.
첨부 )
-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
-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
-개인정보 조회_처리_제공_동의서
-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예시 (대리인, 본인 신청용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