65세 이상
치매인구수
65세 이상
치매유병률
치매안심센터
현황(본소)
치매안심센터
현황(분소)
치매안심마을
현황
치매파트너
현황
치매극복선도단체
현황
2020년 조호물품 제공 서비스 사업 안내
2020-01-23 오후 3:28:44
작성자 | 광역치매센터 | 조회수 | 165 |
<조호물품 제공 서비스 사업>
위생 소모품이 필요한 치매대상자에게 물품 제공을 통한 경제적 부담 감소
○신청기간 : 연중 수시(비용 : 무료)
○사업대상
: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 중 조호물품 제공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치매대상자
※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여부 상이함
○구비서류 : 치매진단서 또는 소견서
※ 진단서와 소견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, 정확한 치매환자임을 판단 가능한 서류로 대체 가능(ex. 치매 질병코드와 치매치료제가 명시된 처방전)
○제공물품 목록 및 제공 종료 기간
1. 제공물품 : 위생소모품(기저귀, 물티슈, 방수매트, 식사용 에이프런, 미끄럼방지양말 등)
2. 제공 종료 기간 : 등록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(*'20년 이전' 이미 지급받고 있던 분들은 '20년 12월'까지 지원가능)
※ 각 기초지자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므로 치매안심센터마다 매년 제공물품이 상이할 수 있음
※ 문의전화 : 유성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(611-511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