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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안내
2020-01-09 오후 2:54:06
작성자 | 광역치매센터 | 조회수 | 373 |
1. 신청대상 ① 연령기준 : 만 60세 이상인 자(주민등록상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)
② 진단기준 :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상병코드 F00~F03, G30 중 하나 이상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③ 치료기준 : 치매치료약을 복용중인 치매환자(치매치료지원약 목록표 참조) ④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(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) 기준 중위소득의 120% 이하인 경우(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 참고) ⇒ 선정기준 건강보험료는 신청일 전월 부과액에 한함
⇒ 대상자 선정 제외:㉮ 장애인의료비지원 대상자 ㉯ 보훈대상자의료지원 대상자
2. 신청서류 (신청접수 전 전화 문의 후 내소) ㉠ 주민등록증 또는 등본 ㉡ 대상자 통장 ㉢ 처방전(치매상병코드 기재) ㉣ 건강보험카드 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납부확인서(최근 3개월분, 문의처: 1577-1000) ※ 가족 명의 통장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필요
3. 지원내용 ․ 지원내역 :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(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+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) ․ 지원금액 : 사업기간 내 발생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⇒ 월 3만원(연 36만원) 상한내 실비 지원 ․ 지급방식 :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․ 유의사항 - 신청일이 속한 월에 발생한 비용부터 지원되며, 신청일로부터 평균 3개월 뒤 지급됨 - 절차 : 병의원 환자 진료일로부터 평균 2개월 전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함 → 건강보험공단이 청구내역 확인 후 대상자에게 지급 - 보건소에 1회 신청만 하며, 이후 별도의 영수증 제출 등 청구할 필요 없음 - 타 시ㆍ군으로 전출 또는 환자 사망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보건소로 연락바람
4. 문의처 : ☏ 02)2680-6546(시립노인요양센터 1층 치매안심센터) / 팩스 02)2680-2867 ※ 당해 연도 사업비에 따라 지원이 늦어지거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. |